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것은 내 집에서 오는 안정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국가이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목돈을 모으지 않고서야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비교적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 대출로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91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며, 최저금리는 연 1.95%에서 최고금리 연 2.7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0.5% p,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 가구 · 신혼가구 연 0.2% p (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 p · 1자녀 연 0.3% p 중 적용 (중복 적용 가능)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2020.12.31 한시 적용> : 0.1% p (중복 적용 가능)
■ 추가 우대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3년) 또는 12(36) 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 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 p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신혼가구 : 2억 2천만 원, 2자녀 이상 : 2억 6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최소 방 1개 이상)
*MCG(모기지 신용보증) : 소액 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기간은 10, 15, 20, 30년 중에서 선택하여 약정하고, 상환방법은 원(리) 균등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가능)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대상 주택>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모기지신용보증(MCG) 대상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대출신청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서류>
<부대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이상으로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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