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때에는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을것인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 용도에 따라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은행에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용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공공임대 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 및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공공임대주택(LH, SH등) 입주(예정)자로 임차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단, 상환조건은 가능)
기업은행 공공임대 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최고금리 연 3.42%이며, 변동금리의 경우 최고금리 연 3.45%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급여(연금)이체, 적립식 예금, 저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 스마트뱅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실적에 따라 항목별 우대율 적용
기업은행 공공임대 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전용 전세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 이내로 대출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3년 이내(주소 이전이 없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 및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2년-대출경과일수)/3년]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2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서류
■부대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해야함
- 질권통지수수료(3만원)
이상으로 기업은행 공공임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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