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우리나라에서 한정하고 있는 청년의 기준은 보통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연령층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연령층은 학업에 충실하거나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회 초년상이 많고 사회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연령층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목돈이라는 것은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을 준비할 때에는 비교적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특히나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안정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에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론' 대출이라는 것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 신청자격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 금리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의 금리는 상기 가산금리는 내부신용(ASS) 4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기준금리 1.850%(신규COFIX 6개월변동) + 가산금리 1.040%]를 적용하여 연 2.89%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및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에서 최대 7천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 3년이내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약정이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해약금은 면제이기 때문에 소액의 금액이라도 언제든지 갚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

이상으로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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