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비용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한정하고 있는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4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연령층에 속하는 분들이 사회생활 초기부터 주거비용을 미리 마련하고 시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보다 나은 조건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청년에 속하고 있고 전세대출을 원한다면 반드시 청년 전세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농협의 청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의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자금 보증이 가능한 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월세는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농협 청년 전세대출의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7천만원,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을 기준으로하여 최저금리 연 1.62%에서 최고 금리 연 1.88%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별도의 우대금리 없음
농협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임차기간 중 2년 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할부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해약금이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출금을 갚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필요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보증 구비서류(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재직·소득 확인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필요서류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필요
■부대비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 연 0.05%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이상으로 농협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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