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주거안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 항상 안고 살아가야할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주거형태가 매매든, 월세든, 전세든지간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자신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안겨주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집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을 하기도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매해 치솟아 오르는 문제등으로 덩달아 전세보증금 또한 상승하게 되어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 근로자로서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거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 및 KB손해보험의 권리보험 가입을 통해 신규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급여소득자로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전 금융기관)가 연소득의 20%이내인 고객

 

■제외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및 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분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임대인(주택소유자)가 외국인, 해외거주자, 미성년자 또는 법인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대출금액 1억, 대출기간 2년, CB 3등급, 만기일시상환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금리 최고 연 3.24%, 변동금리 최고 연 3.27%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약정하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기업은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금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타 따로 정한 서류 등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이상 기업은핸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을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