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물런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모두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인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는 버티고 버티던 분들도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비같은 존재로 정부지에서는 일부 대상을 상대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전국민이 지급대상이 아닌만큼 본인이 지금대상에 포함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부지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학원,피시방,노래방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피해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또는 일부 직종에 종사중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중 첫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로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 중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에 포함되는 분들중 전국, 수도권을 나누어서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으로 구분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①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 추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받게된 음식점과 커피숖에 대해서는 50만원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수도권 집한제한 업종일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으므로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
② 전국 집합금지 업종 추가 100만원 지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중 집합금지명령을 받게되어 영업 중지 상태에 있는 업종(PC방, 노래연습장, 그 밖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빠져있던 업종 대상인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새로 정해짐
<정리>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 100만원 지급, 전국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될 경우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급으로 총 20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득 매출 증명절차,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신청대상인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일 경우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내영 등을 검토 및 파악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매출에 대한 증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는업종일 경우에는 매출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노점상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카드매출로 대챡적인 매출을 파악하여 지급결정을 내립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며 필요한 서류는?>
- 2020년(올해) 개업을 하게된 소상공인을 포함해 6월~7월달 매출을 평균으로 하여 8월달 매출이 줄어들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서류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포스기 내역, 신고된 세금내역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안내>
① 정부에서 문자 통보를 하는 대상은 2020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 신청가능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생활비+재기자금 = 50만원 현금지급(금융,세재,임대료,전기요금 세금납부)]를 지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8월 16일 이후로 폐업을 하게된 소상공인이며, 재취업 및 창업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오프라인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예정
*필요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2)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및 고용취약계층(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정사항 : 골프장캐디 제외
정부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중 두번째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및 고용취약계층에 포함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목적으로 전국의 고용취약계층 약 70만명에 대해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
■신규 신청자 자격요건
①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② 신정자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2019년 기준)
③ 선택한 비교기간에 비해 소득이 25%이상 감소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 19년 8월 / 20년 6월 / 20년 7월 소득 중 택1
■신청방법 및 기간(10월 12일 부터 신청사이트 오픈)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가능
-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필요서류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중에서 택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문자통보를 하게되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기존 등록된 계좌로 자동지급됩니다.
주의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의 경우 50만원만 지급, |
참고사항!!!!
- 1차 지원자일경우 이전에 증빙 및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50만원 지금 - 신규 지원자일 경우 지난 8월 소득이 6~7월 소득에 비해 일정부분 감소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1) 아동특별돌봄 지원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아동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 지원
■지급시점
- 7세 미만 : 9월 내 지급(아동수당 받고 있는 계좌로 입금)
- 초등학생 : 추석 전 지급(스쿨뱅킹 없는 경우 따로 안내)
- 학교 밖 아동 : 10월 셋째주 이후 지급 예정
■필요서류
- 별도의 서류 준비할 필요 없음
*중학생 재난지원금 추가사항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2) 가족돌봄휴가 10일 추가
기존의 가족돌봄 휴가 10일에서 추가 휴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더 추가 가능하게 되어 최대 20일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 만원)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휴업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에만)
3) 돌봄비용 추가
1인당 하루 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돌봄비용의 지원기간에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 25만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 1인당 총 75만원의 혜택 적용 가능
4) 만 13세 이상에 대해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이 많았기는 하지만 전국의 13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통신비 지원을 하게 되었음
최종적으로 만 16세~34세 +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 결정
5)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난을 더욱 겪게 되면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 특별구직지원금의 목적으로 1인당 현금 50만원의 일시금 지원 결정
■신청대상
- 만 18세에서 34세로 한정되는 청년
-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
- 구직지원사업 참여자(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자에 대해서 심사하여 지원
- 우선순위 적용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1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취성패 1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2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성패 1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취성패 2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방법
- 오직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가능
- 오프라인 및 현장 신청은 미정
■신청기간
- 1차 : 9월 25일 이후
- 2차 :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6) 재택근무, 선택 및 유연금무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재택근무, 선택 및 유연금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결정
7)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생계자금의 목저긍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결정.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다음의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7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 1,317,896원 - 2인 : 2,243,985원 - 3인 : 2,902,993원 - 4인 : 3,561,881원 - 5인 : 4,220,828원 - 6인 : 4,879,776원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등의 영향을 받은 가구에게
(단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이상일 경우 100만원
*현금으로 일괄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예정)
- 직접신청 : 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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