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비로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에서는 의료비 명목으로 별도의 대출 상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충족시켜야할 조건이 있거나 근로자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리로 대출을 승인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대출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금리
-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의 금리는 저금리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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