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9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3차 대확산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오늘(12월9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2천만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내용,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간이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소상공긴 긴급대출 신청조건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입니다.

*단, 대출제한 사유(세금 체납이나 대출연체)가 없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여야합니다.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일 것 (12월7일 이전)

2.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인 경우 제외)

3.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도박,사행성,담배도매업,금융업,다단계,약국 등)

4. 대출제한사유가 아닐 것 - 세금체납 및 연체 등 / 휴업·폐업 /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 매출액 합계가 ‘19년 1월 1일부터 자금공고일 전일까지 0원인 업체 / 허위·부정신청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수와 매출액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수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업종.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올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그 수를 산정합니다.

-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은 업종마다 그 기준이 상이한데요, 연매출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30억 이하, 도소매의 경우 50억 이하, 제조업의 경우 80~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까지

- 금리 :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상환)

- 상환조건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업체당 대출금액은 최대 2천만원 까지이지만, 대출심사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도 있고, 신청한 금액 전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은 중점관리시설(카페,학원,일반식당,피시방,체육시설,공연장,노래방)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필요. 2% 고정금리. 3년만기 상환.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대출. 일반보증부 금리 조건으로 2년 연장 가능)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비대면 방식으로만 신청합니다. 오늘(12월9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접수, 현장신청 불가능)

지원절차는 접수 이후 심사,평가가 이루어지며, 이후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66개 지역센터를 통해 댸출이 실행되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오늘 1시부터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긴급자금이 꼭 필요하신 사업자분들께서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필요서류 및 취급은행

■필요서류

■취급은행

-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2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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