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대출은 여러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종류에는 직업별로 나누어서 전용대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한은행에서는 개인택시 운전자 분들을 위한 전용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택시운전사분들에게 별도의 심사기준과 우대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한 상품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개인택시기사로서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한은행 개익택시 대출 '신한 쏠편한 MY TAXI 행복대출'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개인택시 대출은 개인택시 사장님들에게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보험 담보 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한은행 개인택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소지자로 자기차량을 보유한 개인택시 사업자중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 신용보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개인택시 대출의 금리는 대출금 1천만원, 대출기간 12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1등급, 전액담보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금리 연 3.11%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따라 다른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대 0.4% 우대 혜택 적용 가능
- 신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신용) 신한은행 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시 : 0.1%
- 한국 스마트(이비)카드 등 입금계좌 당행 지정 시 : 0.1%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 0.1%
- 제휴 감면금리 : 0.1%
신한은행 개인택시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산출된 한도이내에서 심사 후 결정
대출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로 약정하며 최장 60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12개월 이상 72개월 이내로 약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해약금률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 0.8%, 변동금리대출 : 0.7%)
■필요서류
- 사업영위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사본
- 소득관련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차량관련서류
① 차량등록원부
② LPG충전소 근저당권 설정 보유시 근저당권자(LPG 충전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상으로 신한은행 개인택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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