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과열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목돈을 모아서 집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때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정부지원의 디딤돌 대출 같은것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금융권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으로 덤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임차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자산기준* 3.91억원 이하인 고객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야함
*단,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담보인정비율 70% 이상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연 2.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p,
- 다문화·장애인가구 0.2%p 금리우대가능 (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 30년인 경우 0.2%p 가산금리 적용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선택을 하여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대출기간이 20년인 경우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5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이상으로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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