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시중은행이 몇몇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중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국민은행 개인택시 대출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개인택시 대출은 'KB 개인택시 행복대출'상품으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에게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 개인택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개인택시 영업중인 사업자(휴·폐업자 제외)로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개인 고객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 대상자
- 개인택시면허(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본인차량을 소유한 고객
- 개인택시 차량에 소유권 권리침해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고객
국민은행 개인택시 대출의 금리는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91%에서 최고금리 연 4.56%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1.6% 혜택 적용 가능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기타 우대금리 : 최고 연 0.7%p(단, 일시상환 최고 연 0.2%p)
국민은행 개인택시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1년의 기간을 약정(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최저 1년 최장 6년의 기간을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약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필요서류
- 신분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 개인택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추가 필요서류
이상으로 국민은행 개인택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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