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외국인의 신분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주권 비자(F-5)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중 대출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전북은행의 'JB Bravo KOREA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주권 비자(F-5)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JB Bravo KOREA 대출' 상품의 경우 외국인(체류자격별)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주권(F-5비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자격기준 ① 급여소득자 : 현재 직장에서 재직 3개월 이상, 연소득 1천 5백만원 이상 ② 사업소득자 :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1천 2백만원 이상 -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대출기간(상환기일) + 3개월 이상 남은 자 - 전북은행 신용등급(결합등급) 7등급 이상인 자 |
■대출거래 제외대상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연체등록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파산신청자 또는 파산 선고자
-당행 연체대출금 또는 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자
영주권(F-5비자) 대출인 전북은행 'JB Bravo KOREA 대출' 상품의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금리 연 9.83%에서 최고금리 연 15.0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비자) 대출 전북은행 'JB Bravo KOREA 대출'의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10만원 단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약정할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후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월 등)에 같은 금액으로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잔존기간이 3개월 초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 1년 이하 연 1.0% / 잔존기간 1년 초과 연 2.0%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표준근로계약서(E-9),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이상으로 영주권(F-5비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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