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을 고려중이신 분이라면 적격대출이라는것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적격대출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내집마련대출의 재원 공급을 위해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말하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래의 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등을 확인하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빠를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거나 금리상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①민법상 성년이며, ②주택 구입, 경락, 신축(준공급만 해당)자금 필요시 신청가능하고, ③주택을 담보로 가계일반자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주상복합주택(단,9억원 초과 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
국민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매입금리」+「상품이익률」로 계산되어 산정되며 기본금리 연 2.65%의 금리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매입금리: 공사에서 은행의 대출채권 양수 시 적용할 금리로 매월 말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통보하며, 다음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할 대출에 적용
국민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한정근담보로 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담보사정가격 이내에서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3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1년의 거치기간 또는 비거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하는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공사제출시 사본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공사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국민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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