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심사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느냐 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이 심사기준(신용등급 및 연간소득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권 대출이 힘들거나 차선책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취약계층에 속하고 비교적 불리한 대출을 받게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망대출2'을 통해 본인의 대출을 대환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안전망대출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연20%초과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고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해주기 위한 한시적 대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 안전망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연20% 초과 고금리대출 이용고객 중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일(‘21.7.7) 전 실행된 대출에 한함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수령 1회 이상
국민은행 안전망대출의 금리는 [은행이율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연 17%또는 연19%의 금리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보증료율 :연 13.5% 또는 연15.5%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p 우대(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
국민은행 안전망대출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금액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심사로만 가능하며 최대 고금리대출 상환예정 대출금액 범위 이내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시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금 지급
-「대환대출 채무 내역 및 송금 요청서」 상의 해당 채권기관 명의 상환계좌로 입금
■대출금 지급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이상으로 국민은행 안전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본인과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신청전 본인의 재정상황을 살펴보신 후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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