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신용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어떤 대출을 신청할 것인지, 어떤 은행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많은 대출 상품들이 나와있고 각각의 대출마다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도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5% 미만의 저금리를 선택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가 하면 중·저신용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때문에 어쩔수 없이 20%대의 고금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금리단층' 현상이라고도 하며 이 '금리단층'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고금리와 저금리의 사이에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중금리 사잇돌'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고금리 대환의 목적으로 기존 은행 중금리 상품은 주로 고신용자들의 대출 비중이 높아 중·저신용자는 신청을 하기가 어려웠고 정책성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중신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출로서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입니다.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자격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우리은행의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일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을 한 상태로 연소득 1천5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자로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금리 안내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최종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되며 현재 최저금리는 5.76%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우대금리는 최고 연 0.6%p까지 받을 수 있고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채널(스마트뱅킹) 신규 대출자 연 0.20%p

ⓑ 우리은행 급여이체 이용자 연 0.10%p

ⓒ 공과금 및 통신비 자동이체 이용자 연 0.10%p

ⓓ 성실상환자일 경우 매년 연 0.10%p 최고 연 0.30%p 혜택

*성실상환자는대출 취급후 매 12개월 연체기록 없을시 연0.10%p씩 감면 (최고 연 0.30%p, 연체는 원금연체 기준입니다.)

ⓔ 위비 톡알림 수신동의를 할 경우 연 0.10%p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6~7등급일 경우는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0개월 약 5년의 기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자체는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이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중도에 상환하게 되더라도 중도상환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우리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필요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자료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사업소득자
    - 재직자료 :사업자등록증(확인원), 위(탁)촉계약서 등 재직사실 확인서
    - 소득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연금소득자
    - 재직자료 : 연금수급증명서
    - 소득자료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통장 사본 등

*모바일대출 자격기준 확인방법으로 대출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 및 '소득자료' 각 1통 원본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및 상담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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