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신용대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신용대출보다 더 나은 기간 또는 대출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그 대안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담보물로 인한 대출 상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승인 및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위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하여 유동화 조건에 맞춰 설계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자격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채무자 ,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명의 주택(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전액담보로 하여 대출 신청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요건

- 민법상 성년

-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연체기록이 없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등록대상자 및 해제 정보가 등재된 자

- 신용등급이 NICE 신용정보(주)의 CB 8등급 이내인 자

- 주택보유수 요건

① 대출신청리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기존주택을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주택 보유수는 대출 실행 전 국토교통부 무주택 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에 따라 심사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별(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로 고시금리 기준으로 적용하여 [시장대표금리(국고체 5년금리) + 상품가산금리 + 기간별 가산금리]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우대금리는 최대 0.60%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각종 생활요금 자동이체 1건당 0.1%씩 감면 : 최고 0.3%

① 생활요금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휴대폰, 도시가스,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각종 통신료, 학교납부금 등

② 자동이체 필수이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납부 등록한 경우도 인정

 

- 신용카드 신규가입 또는 기존 이용고객 : 0.1%p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최근 3개월(대출신 청월 기준) 평균 결제실적 100만원 이상 : 0.2%

- 모바일뱅킹 가입 또는 이용 고객 : 0.1%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 시 : 0.1%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담보요건으로 담보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로서 1순위로 저당권설정 되어야 하며 저당권설정금액은 대출금의 110%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최장 1년이내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시 : 1.2%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면제조건 : 취급 후 3년 초과시 면제 다만, 유동화 불가로 인한 대환 및 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①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등기권리증

③ 매매계약서

④ 인감증명서 2

⑤  인감도장

⑥ 소득증빙서류  주택금융공사 요청 서류

 

부대비용

- 인지세

채무자와은행이 50%씩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용중 설정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은행이 부담(등록면허세,지방세,등기신청수수료및 법무사수수료)국민주택채권매입는 고객이 부담

- 근저당권 말소및 감액 비용

 

이상으로 경남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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