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중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이었는데요,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지원이 끝나고 이제 2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에 대한 신청을 오는 5월 18일부터 받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 1차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시금 2차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대구은행 총 7개 시중은행에서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5월 말 대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일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등)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1차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의 연 1.5%의 초저금리와 비교했을 때와는 조금 높아진 연 3~4% 사이에서 산정되는 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1차와는 다르게 은행이 보증 심사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2차 소상공인 대출의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처음 2년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 필요서류

'국민은행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이며 국민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의 경우 '코로나 대출 - 2차 소상공인 대출'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시기

-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

-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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