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우대사항들을 잘 챙겨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잘 받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금리를 얼마나 낮게 산정받았느냐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대출에서 존재하고 있는 전용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우대혜택을 적용하는 대출인 '나라사랑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인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함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의 금리는 확정금리로서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게 적용하는 금리가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 연1.5%(생활안정자금), 연2.5%(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 제대군인 : 연3.0%(생활안정자금), 연4.0%(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별도의 우대금리 없음
■참고사항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8.3 이전 주택개량, 사업, 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대출금액
- 대출금액은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함
① 주택개량자금 : 7년
②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③ 학자금 : 5년
④ 사업(부대)자금 : 7년
⑤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조기상환 수수료
- 면제
■담보
-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
- 학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 개량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부동산
- 농토구입자금 : 해당 토지
■필요서류
1)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2) 연대보증인 입보시 필요서류
- 재산세기준 : 재산세납부영수증,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연소득기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직업등급 기준 :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전문직 자격증 사본
3)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이상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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