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해서는 수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고

본인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 또는 폐업등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퇴사 후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담당 세무소를 통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을 해야만한다.

 

위 두가지를 전달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신다면

가장먼저 상실 신고서 처리확인을 하셔야 한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가입을 통한 로그인을 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퇴사를 하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했다면

가입여부 조회에서 최종 상실일에 퇴사일이 표기된다.

 

확인후 하셔야 할 일은 동영상 교육듣기이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실업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본인이 구직을 하고있다고 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직신청이 필수요건이라고 뜬다.

방법은 워크넷에서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 또는 등록을 하시고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위의 순서대로 하시면 큰 무리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 차근차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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