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은행과 그 밖의 금융권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대출을 받고 싶더라도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일부 기관 등을 통해 '직장인 신용불량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신용불량자 대출 종류

 

 

만약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일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그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에서 성실상환자로 분류되면서 일부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직장인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①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②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 신용불량자 대출 (1)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자격

 

 

신용불량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로 분류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희망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신청자격 제한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 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③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 대출한도, 금리 및 상환방식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이내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학자금 용도일 경우 금리 연 2.0%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4) 필요서류

직장인 신용불량자 대출 (2)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1)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청자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한도, 금리, 기간 및 상환방법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 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다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 금리의 70%) 혜택 지원

■ 대출기간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통장(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 재직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 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자료

- 본인 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①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③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이상으로 직장인 신용불량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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