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은행과 그 밖의 금융권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대출을 받고 싶더라도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일부 기관 등을 통해 '직장인 신용불량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일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그동안 이행하지 못했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에서 성실상환자로 분류되면서 일부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직장인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①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과 ②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자격
신용불량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로 분류될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희망모아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신청자격 제한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 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①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③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④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 대출한도, 금리 및 상환방식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이내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학자금 용도일 경우 금리 연 2.0%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4) 필요서류
1)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자격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청자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한도, 금리, 기간 및 상환방법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 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 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 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다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 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 금리의 70%) 혜택 지원
■ 대출기간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통장(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 재직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 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자료
- 본인 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
- 취약계층 증빙서류
①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③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이상으로 직장인 신용불량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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