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 아기를 낳고 나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육아를 해야만 합니다. 워킹맘의 경우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해야 하는데요, 출산율 저하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노동환경의 개선 목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많이 개선된 인식과 달리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급여의 수준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사항들이 얼마 전 고용노동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본인이 근로자인 상태이며, 가정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분들이 자녀의 양육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신청 또는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 육아휴직은 저출산 시대의 출산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육아휴직 후 본래의 직장으로 복귀시켜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도중에 복귀를 하게 되더라도 남은 기간을 다시 휴직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 휴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는 불가능 했습니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편이나 부인중 한명이 독박 육아를 해야한다는 단점 때문에 이부분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을 지급대상은 일반 육아휴직과 다른것은 없고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이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두명 모두 육아휴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지급내용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동시 육아휴직이란 가능하게 되면 부부동반일 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을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금액이 상승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던 부분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폐업과 같은 일들로 육아급여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자가 복귀한 후 비자발적으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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