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으로 시급이 올라가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천천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높아져가는 실업률과 낮아만 가는 취업률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노력이 반가울 수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높아만 가는 시급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사업장 내의 직원 수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급 상승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도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서 소상공인 또는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상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해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하지만, 사업주의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의 특수관계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됩니다.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는 점을 유의 해야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의 경우
▶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주는 이 지원금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됩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적은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런 목적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작업장에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게 되며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이며 건설 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때는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하고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수준향상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10인 미만 80%)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30인 미만 50%)
-‘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18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19년에 30% 경감
※ 공동주택 경비∙미화의 경우 규모 제한 없이 50% 지원
▶ ‘18. 12. 31. 기준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의 50%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때는 지급 최초분에 대한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하게 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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