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에는 많은 종류의 대출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본인이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예, 적금 등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인데요, 금융권에서 승인해 주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낮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이 거부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승인이 거부되면 난감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대부업 등의 고금리 금융상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 취약층인 저신용자를 위한 생활자금 안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 2'라는 정부지원의 대출을 각 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인 '새희망홀씨 2'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새희망홀씨2)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인 '새희망홀씨 2'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비교적 낮은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정부지원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희망홀씨 2의 경우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 인정소득(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새희망홀씨2) 자격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인 '새희망홀씨 2'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대출 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연간 소득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외부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되며 다음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새희망홀씨2) 금리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2' 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 2년미만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최저금리 연 5.76% 최고금리 연 6.76%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에 산정되는 최종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우대금리 안내

우대금리는 각 항목별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최고 연 1.0%p이내에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당 연 0.5%p 우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시는 분
⑤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는 분
⑥「맞춤형서민금융상담」참여하시는 분
⑦ 등록 장애인

 

- 아래 항목당 연 0.1%p 우대

① 만 29세 이하인 분
② 만 65세 이상인 분
③ 금융교육이수자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인 '새희망홀씨2'에 대한 신청이 승인이 나면 무보증대출로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대출기간은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최저 1년에서 최장 7년 이내에서 약정할 수 있으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방법 안내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새희망홀씨2)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다자녀 증빙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 1),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 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 )

 

이상으로 국민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인 '새희망홀씨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결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거치신 후 결정을 하셔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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