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정보를 알아보다 보면 본인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주택 또는 예, 적금이 없는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신용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라면 이마저도 신청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생활에 꼭 필요해서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꼭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비교적 낮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1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가요?

 

이를 새희망홀씨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의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인 '새희망홀씨2'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의 한 종류인 '새희망홀씨2' 대출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는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자격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새희망홀씨 2)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로서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와 신용등급(CB)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금리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은 대출금 20백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기본금리 연 6.32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금리 안내

우대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와 기타 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0.2%), 제휴카드, 자동이체, 적금 납입, 1Q뱅킹 이체(각 0.1%)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①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부수거래 및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는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이후 연체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 감면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새희망홀씨2)의 경우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서 대출한도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고,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가 여유자금이 있는 언제든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시는 않습니다.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새희망홀씨2)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로는 대출 신청자의 재직 및 소득서류가 필요하며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저신용자 서민지원 대출(새희망홀씨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고려중일 때는 본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 후 선택하셔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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