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방관리법이 매년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시에 일어나는 참사에는 대응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하지만 몇해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강화된 소방관리법을 따라가지 못한 노후된 병원건물에 의해 발생된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참사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스프링클러등을 충분히 설치하지 못한 고시원등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하는데요, 이러한 화재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한 대출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지원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스프링클러러가 미설치된 노후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2)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3)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정부지원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의 금리는 연 1.8%로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5천만원 (최대 100%)까지 가능하며,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대출을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취급은행
정부지원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은 현재 우리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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