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은 직업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그리고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다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약정도 다 다릅니다. 직업에 따른 대출은 직장인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공무원 대출 등이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비상금 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고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 많은 종류의 대출이 시중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준비 중일 때 되도록 낮은 금리의 좋은 우대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보장이 되면 될수록 제공해주는 혜택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담보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은 담보로 하는 부동산 자체가 가격에 따른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일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인 '퍼스트홈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 자격

 

 

제일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아파트, 연립, 고급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시설, 상가 등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하여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대상물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 금리

 

 

▶ APT, 신용등급 3등급, 대출만기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LTV 60%기준

제일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의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고 있으며, APT 담보 기준으로 최저금리 2.96%, 최고금리 3.88%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 비 APT(상가 제외), 신용등급 3등급, 대출만기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LTV 60%기준

비 APT 담보(상가 제외) 기준으로 최저금리 3.11%, 최고금리 4.18%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조건별 우대금리 안내

ⓐ 소득증빙(공사소득기준) : 0.10%

ⓑ 핵심고객(우량고객) : 0.10% ~ 0.30%

ⓒ Here for good(3자녀이상/다문화가정/장애인) : 각 0.10%

 

조건별 가산금리

ⓐ 담보물건

- 상가, 근린상가 - 0.50%

-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 오피스텔, 근린주택 - 0.15%

제일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제일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의 대출한도는 최소 20백만원에서 최대 1,500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년에서 30년의 기간사이에서 거치기간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을 하여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로는 최대 35년(주택담보물건&원리금균등분할상환)까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다음 세 가지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거치식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이자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대출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안내

ⓐ 중도상환수수료 1.2%

ⓑ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단,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대출잔액의 10%이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매년이라 함은 대출개시일부터 가산하여 1년째 해당일자 (대출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제일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부대비용

  • 근저당권 설정비중 채권매입 또는 채권할인료
  • 근저당권 설정 감액 또는 근저당권설정 해지비용(본인 해지 가능)
  • 화재보험료(실비):아파트 및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물건은 가입 생략 가능
  • 서울보증보험의 MCI보험 이용 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제일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홈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과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셔야 하며, 대출을 결정하기 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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