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준비할 때는 어떤 대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조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령 일반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심사기준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대출기간을 좀 더 길게 약정하고 싶거나 신용등급 또는 소득에 대한 심사기준을 충족시기키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담보로 인해 상환 안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을 고려중이시라면 사용목적을 두고 어떤 대출을 받을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제일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인 '퍼스트홈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인 '퍼스트홈론'은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담보(구입 물건 포함)로 대출을 승인해 주는 모기지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아파트, 연립, 고급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시설,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요청하는 분, 그리고 법원을 통하여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담보를 APT로하여 신용등급 3등급, 대출만기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LTV 60%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금리 연 2.70%, 최고금리 연 3.97%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소득증빙(공사소득기준) : 0.10%
핵심고객(우량고객) : 0.10% ~ 0.30%
Here for good(3자녀이상/다문화가정/장애인) : 각 0.10%
제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5억까지이며, 이는 담보물에 따라서 차등적용 되어 실제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30년(거치기간 1년,2년,3년,5년)까지이며, 조건부로 최대 35년(주택담보물건&원리금균등분할상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상환방법으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1.2%이며,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대출잔액의 10%이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필요서류
부대비용
이상으로 제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셔야하며, 대출을 결정하시기 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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