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비교적 저금리로 승인해 주는 신협의 '소상공인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협 소상공인지원 대출 대상

 

 

신협의 소상공인지원 대출 대상은 크게  공통, 우선 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통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지금은 중소기업 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정책목적자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청 나들가게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신협 소상공인지원 대출 금리

 

 

신협의 소상공인지원 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공자기금 대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분기별로 게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연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금리 : 회원조함의 연체금리

신협 소상공인지원 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신협 소상공인지원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며,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이내 입니다. 다만,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나들가게)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식으로는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며,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신협 소상공인지원 대출 취급절차

1) 신청 및 접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

②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③ 회원조합에 대출신청 · 접수 (자체 담보를 제공할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지 판단)

 

2) 신용보증서 발급

 순수 신용 또는 대출 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 단계 생략

 대출신청자가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를 기재하고 조합에 확인요청

 조합에서 신용보증신청서에 확인(날인), 금융거래확인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발급

④ 신용보증 약정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징구

⑤ 작성한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 약정서를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

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신청에 대해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신청인의 신용상태,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이상으로 신협 소상공인 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 결정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한지 평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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