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수급자 등에 속하고 있으면서 제1 금융권 대출이 필요하지만 제1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 또는 연소득 등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대출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민 또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우라면 반드시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서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에서는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새희망홀씨)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서민 또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새희망홀씨)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 CB 6~10등급의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CB등급은 KCB와 NICE등급 중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하나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새희망홀씨)의 금리는 대출금액 20백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연 5.594%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면금리>
감면 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와 기타 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
1)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급여이체(0.3%),
- 주택청약종합저축이체(0.2%),
- 제휴카드, 자동이체, 적금납입, 1Q뱅킹 이체(각 0.1%)
2)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성실상환자 혜택>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하나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새희망홀씨)은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대출 한도는 최저 1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에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소액이라도 대출금을 갚아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류
-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음
<우대혜택>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출금 및 당행 내 이체) 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 신규일~대출상환 전까지)
이상으로 하나은행 서민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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