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현금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장점은 약정한 금액 내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대출금을 빌렸다 갚을 수 있고 사용한 금액의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여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 공무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공무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금융상품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정규직 공무원(최종합격자 포함), 교사,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교직원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공무원, 교사는 재직기간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
국민은행 공무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느는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금리 연 2.37%에서 최고금리 연 3.37%로 산정되고 있으며,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선택하여 가산되는 금리 0.50%를 추가하면 최종 금리가 됩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연 1.0%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①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 p
② 급여(연금) 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 p
③ 적립식 예금(30만 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 p
④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 p
⑤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 p
- 12개월 변동금리 우대 : 연 0.1% p
국민은행 공무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무보증 대출로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1년 이내이며, 최장 10년 이내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종합 통 자동대출의 경우 제외됩니다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p)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대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부담
이상으로 국민은행 공무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선택을 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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