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출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 운용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해진 날짜, 정확한 날에 필요한 자금이 항상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때 개인사업자에게 승인이 되는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광주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광주은행의 '따뜻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중 광주은행 자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또는 외부 CB등급 4등급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금 등 비영리목적의 가계자금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인 포함)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 추가가산금리 – 우대금리
- 교육세(최종금리의 0.50%) 별도 적용
- 최저금리 연 3.59% ~ 최고금리 연 4.10%
① 기준금리
- 일시상환, 원금(불)균등분할 : (선택) MOR금융채 3개월, 6개월, 12개월
- 원리금균등분할 : MOR 고정형
- 마이너스 : MOR 12개월
②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 최저 연 3.10% p ~ 최고 연 9.50% p
- 고객별 가산금리는 CB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
③ 추가 가산금리 : 마이너스대출인 경우 연 0.50%p 추가가산
■ 우대금리
우대금리 추가 약정 고객 대상 최고 0.50% p 이내에서 우대
- 우대금리는 취급 후 3개월까지는 0.50% p가 조건 없이 적용
- 3개월 후에는 전 전월말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
광주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저 1백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및 마이너스 : 1년 이내(최장 10년 이내 자동연장 가능)
- 원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이내(6개월 범위 내 거치 가능)
- 원금불균등 분할상환 : 10년 이내(최초 취급액의 50% 이내 만기 일시 상환금액 지정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10년 이내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 수수료율 × 잔여 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고정금리대출 : 1.5%/ 변동금리 대출 : 1.3%)
-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함
- 최초 약정일(갱신, 대환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전액 면제
-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면제
<필요서류>
- 사업 관련 서류
- 연소득 확인서류
*모바일 서류제출 서비스(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제출 후 상담이 가능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
이상으로 광주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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