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안으로 전세를 구해 사시는 분들도 적지않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택가격의 70~80%를 전세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목돈마저 구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럴때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를 위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의 상품명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대출금액 2억(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3.128%에서 최고금리 연 3.724%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고 있습니다.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 감면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90% 담보)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22백만원 범위내에서 ①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가능)으로 약정하며,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 매월 후취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있음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이상으로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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