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준비할 때는 어떤 대출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출의 종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신용대출이라면 본인이 담보로 할 것이 있다면 예적금 담보대출, 주택/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심사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한편으로는 장기대출을 원하신다면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신용대출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보대출 중에서도 농협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부동산 담보대출은 '하나로모기지론' 상품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다양한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담보대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개인 및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부동산 담보대출의 금리는 대출신청금액 2억원,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15년, 원금균등 할부상환 방식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49%에서 최고금리 연 3.94%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1.00%p 혜택 적용 가능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50% p)
신용카드 이용(3개월 200만 원 이상) 0.20% 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20%p, 자동이체(매월 8건 이상) 0.10% p 등
② 정책 우대(최대 0.50% p)
LTV 40% 이하 0.20% p, 농업인 우대 0.20%p, 단기변동금리(1년 이하) 0.20%p 등
농협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1) 가계자금
- 만기 일시상환방식 : 10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5년 거치 가능)
- 마이너스 대출 : 2년 이내
2) 주택자금
- 만기 일시상환방식 : 10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30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5년 거치 가능)
3) 운전자금
- 만기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5년 이내
- 마이너스 대출 : 1년 이내
4) 시설자금
- 분할상환방식 : 10년 이내(중소기업은 15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거치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원(리) 금 균등할 부상 환
-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
①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②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부대비용>
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2) 부동산담보대출 이용 시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말소(감액)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
3) 사업자금 관련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이용 시
-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농협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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