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준비중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왠만큼 목돈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야 전세보증금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주택가격의 70~80%를 보증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이 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대부분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중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지원하는 대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수협의 전세보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전세보증대출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80% 범위내 까지 보증을 하는 대출인 'Sh전세보증대출(주택금융공사)'상품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수협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수협 전세보증대출의 금리는 CD91일물 3일평균금리, 은행채(3년물) 및 당행 1년만기 정기예금(사랑해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42%에서 최고금리 연 3.82%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부수거래감면금리 최대 연 0.40%p 혜택 적용 가능
- 신용카드 이용실적(최근 1개월) - 60만원 이상(연 0.15%p), 30만원 이상(연 0.10%p), 10만원 이상(연 0.05%p)
- 급여이체(최근 1개월 급여이체 1회 이상) - 연 0.05%p
- 4대보험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최근 1개월 자동이체 실적 1건 이상) - 연 0.05%p
- 총수신 평균잔액(최근 1개월) - 1,000만원 이상(연 0.15%p), 500만원 이상(연 0.10%p)
-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최근 1개월) - 300만원 이상(연 0.15%p), 50만원 이상(연 0.10%p)
- 인터넷, 스마트폰뱅킹 계좌이체 - 연 0.05%p
- 마케팅 동의 - 연 0.05%p
수협 전세보증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222백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일치)로 약정을 하며,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0.7%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영수증, 소득 및 재직 증빙입증서류 등
■부대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이상으로 수협 전세보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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