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금융으로 분류되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심사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심사기준이 그렇게 까다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이 심사기준을 충족하시기 어려울 경우에 놓일 경우 어쩔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햇살론17'이라는 대출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시간에는 기업은행의 정부지원 대환대출 자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은 'IBK햇살론15' 대출상품으로 대부업이나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전액 보증으로 생계자금 및 대환자금을 지원하도록 은행권 공동 출시된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재직(사업영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연금수령 횟수가 1회 이상이 되는 연소득 45백만원 이내에 있는 다음의 조건중 하나에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CB등급 제한없음) -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 45백만원 이하로서 개인 CB 6~10등급(무등급 포함)인 분들 |
■제외고객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최근 6개월간 대출 최장 연체일이 60일을 초과하거나, 연체횟수가 6회 이상인 자
- 대출신청일 및 대출실행일 현재 연체중인 자
- 미성년자, 외국인, 해외이주 신고자 및 재외국민
기업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의 금리는 은행이자 4.5%에 보증료 11.4%를 합한 연 15.9%의 금리가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대금리
대출기간에 따른 성실상환자(1년간 누척연체일수 30일 이하)에게는 매년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3년 선택시 연 2.5% 감면
- 대출기간 5년 선택시 연 1.09% 감면
기업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은 국민행복기금 전액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은행심사를 통한 수탁보증 발급시 최대 7백만원 한도 이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심사로 특례보증 발급 시 최대 14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3년과 5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해약금은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출금을 갚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은행 보증심사 시,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신분증 필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보증심사 후 대출신청 시, 신용보증접수확인증 또는 문자발송된 접수번호 및 신분증 필요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신용보증료 13.4% 필요
이상으로 기업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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