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금리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에 따른 이자를 말하는 것인데 웬만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가 10%는 훌쩍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내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빠듯하게 해서 살아가는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가정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금전적 지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넉넉하지 않는다면 급하게 어떤 목돈을 만들어 내거나 대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신용등급을 갖추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서민금융지원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출

 

 

정부 지원의 서민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여 이들에게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대출 비중은 해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출 자격조건

 

 

서민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출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ㅡ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

ㅡ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서민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출 지원내용

서민금융지원 취약계층 대출금리는 연 3%로 고정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필요시에는 거치기간 1년을 둘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신청은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은행들은 기업별로 미소금융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래 은행에서 미소금융에 대한 대출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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