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시세가 오르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주택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주택 가격의 문제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았다 손 치더라도 대출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꼭 주택구입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주택 매매금의 7~80%의 비중으로 거래되던 전세의 가격도 그간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나 평범한 소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 마련 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일정 소득 이내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마련하여 과열화 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잠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출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 보증금액이 2억 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 한해서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자신 또는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연 2.3%에서 2.9%까지의 우대 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도 우대금리 적용대상이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연 1%의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0.5%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그밖에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 가구는 연 0.2%의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입니다.

 

추가 우대금리

기존의 우대금리에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지 계약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지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는 0.1%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금리는 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는 기존의 우대금리에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차이로 인해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그리고 최대 10년의 기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 각 지점을 방문하며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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