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얼마 전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그 신청기간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혼합형(5년 이하 고정금리) 금리 상품에 대해서만 그 자격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불만의 목서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1%대 금리의 대안으로 보금자리론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자격으로는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연소득은 미혼이면 본인 소득만이고 기혼이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가구일 경우는 맞벌이일 경우 최대 8,500만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의 구입용도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에 구입하려는 주택 면적이 85㎡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일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 원 이하일 경우 그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 원 이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고정금리로서 보금자리론 상품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상환방식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습니다만 중도상환 수수료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에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하고 2012.9.24. ~ 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로는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고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가산금리는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가능하며,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가능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주택감보대출 비율(LTV)은 대출의 70%까지 가능하며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보금자리론은 홈페이지/전자적처리/은행방문의 신청방법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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