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항상 그에 대한 비용 지출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도 이런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그 외에도 많은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이며, 어쩌면 한부모가족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양육이란 직장생활과 가사 모두 전담이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며, 거기에서 따라오는 금전적 부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책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등과 같이는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 합니다
- 학용품비에 대한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을 지원 합니다
- 생활보조금의 목적으로 지원 받을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 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로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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