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집안에 어떤 큰일이 생겨났을때,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준비해 두거나 평소 집안의 사정이 나쁘지 않다면 상관이 없을테지만 저소득층이나 임금체불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불시에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 금전적 대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자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임금체불생계비 지원과 임금감소생계비 지원으로 자격조건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5,537만원 이하인 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이 체불된 자(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76만원 이하인 자

 

서민금융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2019.11.01부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가 2.5%에서 1.5%로 인하 되었습니다.

 

혼례비

대출한도 : 최대 1,25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자녀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의료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부모요양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장례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임금감소생계비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임금체불생계비(재직)

대출한도 : 최대 1,000 만원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임금체불생계비(퇴직)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대출금리 : 연 2.5% → 연 1.5%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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