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한다는 것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육아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며, 맞벌이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육아를 잘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태어나서 커가는 아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 미안한 감정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그런 감정도 억눌러야 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이 육아를 해야만 하는 직장인 들의 마음입니다.
예전에야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아니곱긴 했지만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는 점과 직장인들의 인식 변화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 휴직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더 개선된 육아를 하는 직장인 들을 위해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을 내놓았습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부득이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해 근로시간을 단축을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개정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두 개의 제도가 분리되어 사용 가능해 지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합해 총 2년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일 1~5시간으로 이전 최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 되었으며, 단축 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개정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은 정부지원을 통해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1일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근로시간 단축 비율로 개정되었고 나머지 단축분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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