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분류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금융적으로 취약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권의 대출 지원등을 받고 싶더라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 및 소득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꼭 필요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한부모가정으로서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정부지원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의 경우 복지관련된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인 분들도 저금리도 대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정 대출 - 취약계층자립자금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는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및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자립자금의 경우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출 신청자격 -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부모가정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④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⑤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위의 자격에 포함되는 분들중 다음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용등급 무관)

 

2020/06/14 - [정부지원사업] - 저신용자 정부대출 총정리

 

 

한부모가정 대출 지원내용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

- 금융취약계층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음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대출기간

- 6년

- 상환 5년, 거치 1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부모가정 대출 신청방법 -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부모가정으로서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이상으로 한부모가정에서 받을수 있는 대출인 취약계층자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지원 대출을 잘 확인하시고 가정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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