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빚'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는것이 보통이지만 대출이라는 것도 본인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출이 더이상 빚이라는 개념에 두지 않고 하나의 가계운영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에도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대출을 받을때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마지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분들의 경우 정부지원 '고금리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을 통해 본인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비교적 저금리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은 정부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으로서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대출(연 20% 이상)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금리 대환대출 바꿔드림론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20% 이상(자영업자의 경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
■제외대상
-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대출 원금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분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분(연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60%를 초과하는 분)
- 현재 연체중이신 분,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 직업 및 소득이 없으신 분
■전환대상채무
-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채무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대출금리
- 연 6.5~10.5%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고금리 대출 원금범위 내)
■대출기간
- 최대 5년(근로자 등), 최대 6년(자영업자)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①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받고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청
② 신용보증 신청 : 캠코 창구(본사 및 각 지역본부·지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포함), 은행 창구, 인터넷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
③ 보증심사 : 캠코에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증심사
④ 약정체결 : 보증심사에서 통과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 체결
⑤ 대출신청 : 은행을 통해 전환대출 신청(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진행)
⑥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고금리 대출을 상환
■이용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신청가능
*국민, 신한, 우리, 기업, KEB하나, 씨티,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이상으로 정부지원의 고금리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시고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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