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금융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성실한상환 등이 어려우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야 금방 상환을 하면 되지만 빚이 많아서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필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창구 및 신청절차

 

 

■신청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이경우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가 필요함

 

■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필요서류

■필요서류

1) 신청시 구비서류

2) 소득확인 서류

이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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