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1순위로 생각하면 '내생에 최초 주택구매대출'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게 아니라면 그 이외위 주택구매 관련 대출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이 중요한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서 적격대출이라는 것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부채권(MBS)을 발행하기 쉽게 만들어진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민법상 성년이며 다음의 주택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것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②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금리는 이를 거래 및 지원하고 있는 은행마다 상이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적격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한정근담보로 운용)으로 하고 있으며, 모기지신용보험(MCI)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CI(모기지보험, Mortgage Credit Insurance) :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방수에 대한 최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보험료 은행부담)
대출기간은 10년 이상 30년이하로 약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는 것으로 하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할 수 있으며, 만기 일부상환은 불가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공사제출시 사본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공사제출시 사본가능)
- 기타 추가 필요서류(재직, 소득서류 등)
■신청방법
-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격대출 금리고정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이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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