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에있는 저소득층을 말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말합니다.
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금융취약계층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더라도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럴경우 정부지원 대출인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게층자립자금 대출을 '차상위가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 취약계층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신청자격>
- 장애인 |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 연 3%(고정금리)
*별도의 우대금리 없음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상환)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가능
■관련사이트
- www.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한눈에 > 생계·주거자금 > 생계자금)
<Tip>
-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실제로 복지관련 카페에서도 많은분들이 알아보고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 취약계층 자립자급은 통장거래내역을 필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통장거래내역 조회후 신청이 가능하면 은행 방문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 보통의 경우 무직자는 신청이 힘듭니다(소득이 있어야함) |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인 취약계층자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한 대출이라는 점에서 어떤 대출보다 추천드리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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