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사태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인과 소상공인들까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집한제한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소상공인 분들은 위해 정부에서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집합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01/16 - [정부지원사업] - 3차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기

 

3차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기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3차 소상공인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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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구분하기

 

 

이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받기에 앞서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정확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참고자료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집합제한업종 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①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5개 업종과 ②사회적 거리두기 2.5+a 단계인 11개 업종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이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2021)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이 분들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특별대출은 1월중으로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내용

 

 

■지원한도

-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

 

■보증료

-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금리

-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外 2~3%대

 

■신청가능일자

- 1월 18일부터 접수시작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거래를 원하시는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등에 따라 업무가 밀릴 수 있으니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

 

<Q&A>


Q :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청가능한가요?
A : 네. 2차 소상공인 대출과 상관없이 집합제한업종이면 중복대출이 가능합니다.

Q : 신용회복중에도 신청가능한가요?
A : 네. 정부지원 특별대출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Q&A를 수집하여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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