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상황으로 직장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까지 많은 분들이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고 1차와 2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을 내놓으면서 장기화 되고있는 코로나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있으며, 이제 이 재난지원금은 3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상황에도 많은 분들이 겪었지만 많은 혼선이 있었고 대상자 포함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 정리하고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이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12월 29일부)

 

 

이번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전하기위해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하며, 그 지원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등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안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내용은 신청대상에 따라 그 지원금액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추가 정부지원 내용

- '착한임대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에게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으며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신청시기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 시작

 

- 1월 11일부터 신청

-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홀짝제 실시>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오는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됨

 

 

3차 재난지원금 추가사항

 

 

1.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이전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본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50만원 입니다.

 

2.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 지원

 

3.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사태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목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업데이트>3차 재난지원금 신청가능 홈페이지

■신청홈페이지

1.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업데이트>3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필요서류

1)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필요서류

- 연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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