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고민되느 부분은 과연 내가 이 금액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주변에도 전세자금과 관련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자금 안심전세대출'이라는 것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이란 

 

 

안심전세대출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서 ①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②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③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④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보증 대출이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 보증조건

 

 

안심전세대출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안심전세대출 보증한도

 

 

안심전세대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한도는 주택별로 보증한도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안심전세대출 조건 알아보기

 

 

■보증신청기한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①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단독 ·다중 · 다가구, 연립 ·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안심전세대출 취급은행 및 유의사항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대출실행일 당일에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준과 공사의 보증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

- 대출금리,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연체이율 등은 고객과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약정한 내용에 따름

-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용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력(연체 경험 등)이 있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은 임대인이 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취급이 불가능

-'18.9.13, '19.12.16, '20.6.17 대책 등에 따라 주택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① 2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 불가

②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취급 가능

③ 무주택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보증취급 가능

④ '20.7.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시 대출보증 취급불가
*실수요자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보유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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