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분들의 경우 여러가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대출승인을 받는것이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에 한해서 여러가지 항목으로 대출지원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신청하기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임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성실상환자 대출 제외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경우 그 지원용도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및 조건

 

 

성실상환자 대출의 대출한도는 채무조정의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대출금리의 경우 학자금 2.0%를 제외하고는 전부(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연 4.0%이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 사전 방문예약 가능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여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확인 가능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가능

■필요서류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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